[기타] [대학원]2016-1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안내
2016-1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3월29일(화)까지<기한엄수>
2. 제출방법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원천관 239호)로 수강포기원 또는 학점포기원 제출
3. 관련 근거(일반대학우너 학사운영규칙)
1)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2)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 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 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