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 2015-1학기 수강포기원,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15-1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를 실시하오니 기한 내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학과 |
포기기간 |
일반학과 (2학기제) |
2015.3.25.(수) ~ 3.27.(금) |
나. 제출방법 :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을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 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붙 임 : 수강포기원, 학점포기원 각 1부.
자 연 과 학 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