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학사] [대학원] 201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20158월 졸업예정인 2014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학생은 안내사항 및 제출일정에 맞게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의무 시행

-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자료 제출

- 제출대상 : 20158월 졸업예정 석사과정생

 

1. 논문심사료 납부 및 청구논문 제출 기간 : 2015.5.7() ~ 5.13()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100,000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SC제일은행 632-15-000845 (예금주: 아주대자연대)

-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청구논문 제출 : 홈페이지 입력 후 소속학과(원천관 239)에 자료 제출

. 홈페이지 입력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또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대학원 학사 졸업 청구논문등록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양식 출력(학과 제출)

. 소속학과에 제출할 서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

- 석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

 

.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서류

- 심사용 논문 각 1.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영어논문제목을 입력)

* 첨부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게시판 서식자료실에서 download 가능.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제 출 서 류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또는 수료예정자)

- 전공 24, 연구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6. 수료생의 경우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

* 학위청구논문심사원은 반드시 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 후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해당자에 한함)

4. 심사용 논문 3.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청구논문 제출

2015.5.7()

~ 5.13()

- 논문심사료(100,000)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SC제일은행 632-15-000845 (예금주: 아주대자연대)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확인

논문 심사료 수납

심사위원 추천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2015.5.14()

~ 6.18()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논문심사 1회 이상

공개발표 1

최종 논문심사 결과 제출

2015.6.19()

- 제출서류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논문표절(유사도)점검확인서 및 관련자료

논문인쇄본 제출

2015.6.22()

~ 2015.7.3()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됨.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자연대교학팀)로 문의 바람.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 구성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은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또는 특임교원(명예교수 포함)으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연구년 교수의 경우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 구성 가능

 

6. 청구논문 제출관련 안내사항 및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