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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학원]2015-2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안내

2015-2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안내

 

2015-2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5-2학기 신입생 및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들은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대상자
    1) 2015-2학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신(편,재)입학생
    2) 현 재학생 중 신청 누락자
  나. 학점인정 범위(기준)
    -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인정
      1)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2)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
        • 석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박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8학점 이내 인정 가능
  다.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
  마. 학생 서류접수 기한: 2015.9.21(월)
  바. 학생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3.‘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에 따라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5.9.21(월)


붙 임 :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 1부.
        3.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