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2015-2학기 수강포기원,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15-2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를 실시하오니 기한 내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포기기간 |
2015.9.23(수) ~ 9.25(금) |
나. 제출 장소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원천관 239호)
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1)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2)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 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