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연대] 2015-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윤소라
- 작성일 2015-10-02
- 조회수 168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에 의하여,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들은 학기당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1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수료생포함), 연구원 등)
다. 교육방법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안전교육 실시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안전교육 메뉴 클릭(처음 접속 시 수강과목 6과목 선택)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방법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홈페이지교육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라. 교육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이수
붙 임 1. 관련 법률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