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윤소라
- 작성일 2015-10-23
- 조회수 1935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2016년 2월 졸업예정인 2015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학생분들께서는 안내사항 및 제출일정에 맞게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심사료 납부 및 청구논문 제출 기간 : 2015.11.5(목) ~ 11.11(수)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자연과학대학) : 632-15-000845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예금주 : 아주대자연과학)
-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청구논문 제출 : 홈페이지 입력 후 소속학과에 자료 제출(원천관 239호)
가. 홈페이지 입력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또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대학원 학사 ⇒ 졸업 ⇒ 청구논문등록
⇒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 양식 출력(원천관 239호 제출)
나. 소속학과(원천관 239호)에 제출할 서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석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다.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서류
- 심사용 논문 각 1부.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영어논문제목을 입력)
* 첨부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 게시판 ⇒ 서식자료실에서 download 가능.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
제 출 서 류 |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또는 수료예정자) - 전공 24, 연구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6. 수료생의 경우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부. * 학위청구논문심사원은 반드시 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 후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심사용 논문 3부.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기준 충족 -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1회 이상, 연구노트 1회 이상 논문작성법 1회 이상 * 연구노트의 경우 이공계에 한함 |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청구논문 제출 |
2015.11.5(목) ~ 11.11(수) |
- 논문심사료(100,000원)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632-15-000845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예금주 : 아주대자연과학)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확인 |
논문 심사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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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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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
2015.11.12(목) ~ 12.17(목) |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 논문심사 1회 이상 ․ 공개발표 1회 |
최종 논문심사 결과 제출 |
2015.12.18(금) |
- 제출서류 ․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 논문표절(유사도)점검확인서 및 관련자료 |
논문인쇄본 제출 |
2015.12.21(월) ~ 2016.1.5(화) |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됨. (최종 논문인쇄본 4부) |
▶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최종 논문인쇄본 4부)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람.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 구성 |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은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또는 특임교원(명예교수 포함)으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역할을 가능 |
* 연구년 교수의 경우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 구성 가능
6. 청구논문 제출관련 안내사항 및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