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윤소라
- 작성일 2015-10-28
- 조회수 171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각 부서(학과) 및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하오며, 해당 불법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법 소프트웨어
- 공용 : 본교가 필요로하여 구매(계약)한 필수적인 공용 소프트 웨어(MS OS, OFFICE / 한컴 / 백신 프로그램 등)
- 연구, 행정, 학습용 : 각 부서(학과)에서 연구, 행정, 교육, 학습을 위 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 개인용 : 개인이 필요하여 구매한 정품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저작권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기관내에서 사용하면 불법 사용인 경우가 많음)
나.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크랙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적법 소프트웨어 이외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