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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무팀/자연대] 교내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 변경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이지연
  • 작성일 2023-05-31
  • 조회수 651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교내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배경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됨에 따라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등 중요 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나. 교내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안)

   1) 적용일자: 2023.06.01.부터 적용

   2) 변경내역


 ▶ 마스크 착용 지침(기존 지침 유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7일간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면수업, 행사, 엘리베이터 등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토론·합창·함성 등 비말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지침

 ① 확진자 관리

    ·5일간 격리 권고(5일간 가급적 재택근무(중증인 경우 병가)를 시행하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부서장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 결정)

    ·단, 확진자 출근 시 실내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2m 이상 거리두기, 식사 개별 시행, 사무실 상시 환기, 대면행사(회의 등) 참석 자제, 기타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의무 준수 철저

    ·재택근무 또는 병가 신청 시 코로나19 확진 증빙을 포함하여 총무팀으로 공문 제출

    ·확진자의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0일까지는 교내 출입 시 마스크 필수 착용

 ② 밀접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 구분: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와 식사한 경우, 마스크를 벗고 확진자와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은 공간(사무실, 연구실 등)에서 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등

    ·대응매뉴얼: 밀접접촉자의 경우 사실인지 직후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7일간 마스크 의무 착용)


   3) 기타사항

     - 교수 및 학생의 출강·출석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은 교무팀의 수업운영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