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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학사과정]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유승현
  • 작성일 2023-08-24
  • 조회수 904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3-2학기 종료 후 조기졸업)


1. 신청대상: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1) 2023-2학기 재학생(휴학생은 조기복학 후 신청 안 됨) 

2) 2023-2학기를 포함하여 6학기 혹은 7학기를 등록하는 자 

3) 2023-2학기 정규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심화/일반/공학인증/부·복수·마이크로전공/교직 및 비교과(어학, 논문 등) 본인 학과의 졸업사정 전체요건 포함) 

4) 성적 누계평점평균 3.75 이상 


2. 신청 및 취소 기간: 2023.9.1.(금) 09:00 ~ 2023.9.27.(수) 23:59 

※ 상기 기간 이후 신청/취소 불가, 취소 희망자의 경우 하단의 문의처 이메일로 학번/취소 사유 기재하여 취소처리 진행


3. 신청방법: PORTAL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조기졸업신청]에서 신청 입력 후 저장 

(※ 신청 후, 반드시 내역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 요망)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기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는 정규학기에 해당하므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해야함 (※ 학점별 등록 및 학적유지 등록 불가) 

- 조기졸업은 신청 학기 종료 후 졸업을 하는 제도로 조기졸업 후 휴학 및 졸업유예 불가 

- 조기졸업은 신청 기간 동안 ‘신청’으로 유지된 후, 신청 기간 종료 이후 일괄 ‘승인’ 처리되며 승인된 시점부터 졸업예정증명서 출력 가능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말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3년 동계 계절수업까지 이수해야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함 

(조기졸업 신청자는 신청 시점의 졸업사정 결과와 관계없이 자동 승인되기 때문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졸업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한 신청 및 취소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별도 문의 바람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을 승인받은 학생의 조기졸업은 아래 기준 적용

※ 단, 학·석사연계과정 승인 후 취소 및 입학 포기하는 경우 일반 조기졸업 요건으로 졸업사정 진행 


※ 문의처: 교무팀(E-mail: haksa@ajou.ac.kr)  

※ 조기졸업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한 신청 및 취소: (yoosh0916@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