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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연대]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신규/정기)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이지연
  • 작성일 2023-09-01
  • 조회수 2159

<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교육기간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신규/정기)

  나. 교육기간: 2023.09.04.(월) ~ 2024.02.29.(목)

  다.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또는 연구실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소속의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

  라. 교육방법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안전교육 실시(*첨부파일 2. 참조)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인터넷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3) 필수교육 과목(2시간)을 제외한그 외 과목은 학과(소속)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 선택

          (학과별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4) 신규 교육은 필수 2과목만 수강 

      5) 모든 교육컨텐츠를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처리 됨


  마. 교육이수자 인센티브

      1) 조기이수자 커피쿠폰 증정(10/13(금)까지 이수완료한 조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기프티콘 증정(100명))

      2) 추후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행사 진행

      3) 안전교육 이수율  100%인 연구(실험)실에 한하여 안전환경개선 및 안전물품 지원

          * 상기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1)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합니다.

      2) 2023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자동으로 2시간의 신규안전교육으로 선택되며,

           정기안전교육은 면제됩니다. 

      3)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발급받은 이수증을 안전관리센터 담당자 메일(somoso@ajou.ac.kr)

                  로 제출하여 교육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