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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이지연
  • 작성일 2024-03-07
  • 조회수 19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분들께서는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함.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끝.